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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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종합)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난관에 부닥쳤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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