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박 의원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지역구 관계자 등에게 알린 혐의(명예훼손)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제3자를 통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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