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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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제재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조합은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정해 회원사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건축사조합은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사에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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