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화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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