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설계한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조합은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이 감리비의 15∼25%를 설계자에게 업무협조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수주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 비용도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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