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차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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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차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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