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회사 영업시간이 끝났어도 본인계좌라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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