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法에 유감…"이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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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法에 유감…"이의절차 착수"

법원이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외교부가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원고 4명에 대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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