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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