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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