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살해 후 자수 30대 친모…"심신미약 상태" 주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살 아들 살해 후 자수 30대 친모…"심신미약 상태" 주장

가정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