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황의조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이 상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황의조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분들도 다수 있다"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며 이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