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원을 편취한 전과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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