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4800만원 편취… 2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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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4800만원 편취… 20대男, 징역 3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9)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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