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특수상해, 협박, 특수협박, 퇴거불응, 폭행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6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26일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D씨(62)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방문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 30분동안 기도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흉기로 죽이겠다며 D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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