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돼 친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 등은 2021년에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천안시는 A씨 등의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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