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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