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에 저장할 환경시료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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