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만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시간 제한…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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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익산만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시간 제한…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헌재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군산시는 28일 0시, 전주시와 익산시는 30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각 시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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