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테리어 비용 전가' 한솥도시락, 피해구제·자진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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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인테리어 비용 전가' 한솥도시락, 피해구제·자진시정키로

가맹본부 몫의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과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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