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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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합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박씨 등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을 보상하면서도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탓에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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