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진료 거부한 의원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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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진료 거부한 의원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 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지만, 불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오히려 A씨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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