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6차례 발 넣은 취객…운전실 난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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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에 6차례 발 넣은 취객…운전실 난입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한 취객을 고발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 30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A씨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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