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7000만원 ‘대리모’ 직접 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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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세태> 7000만원 ‘대리모’ 직접 구해보니…

대리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라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이때 50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2회 차는 현지에 방문해 대리모를 계약하고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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