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살인미수·해외도피 등… 징역 12년 선고받은 용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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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살인미수·해외도피 등… 징역 12년 선고받은 용의자, 항소

절도 목적으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마주친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 B씨(여·6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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