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체포동의 해당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표결에는 해당 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함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개정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말로만 선언하고 서약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회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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