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거부하는 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전화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동생으로부터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 차례 듣고도 지난해 11월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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