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A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부합하지 않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이라며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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