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의 B 양이 성인이 된 후에도 추행과 성폭행 등을 반복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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