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로 운전 후 면허취소…행정심판 청구도 기각.
"헌재 결정, 형사처벌에 관한 것…면허취소 법률,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경찰은 A 씨가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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