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로 운전 후 면허취소…행정심판 청구도 기각.
"헌재 결정, 형사처벌에 관한 것…면허취소 법률,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경찰은 A 씨가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공수처, 전 경찰서장 소환
원·달러 환율 5.7원 내린 1363.8원 마감
"할머니는 액셀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롯데건설,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5월 분양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