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을 내용으로 한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운전자가 패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윤창호법)에 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전력 탓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