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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