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 조류독소 항목 변경…깔따구 유충 검사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먹는물 조류독소 항목 변경…깔따구 유충 검사 확대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해 깔따구 유충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2일 “관련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한다”며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 합계 농도가 1㎍/ℓ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충을 발견할 경우 하루 1회 검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