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1년…6천명에 평균 8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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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1년…6천명에 평균 83만7천원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년간 6천여건, 평균 83만7천원이 지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1년간(지난달 23일 기준) 총 6천6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 운영해서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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