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 용구(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용구)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18개 품목(624개 제품)을 재가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 6곳에서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 등 신기술 제품 2개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들이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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