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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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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