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녀난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증발한 체납 세금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으로 집계된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원(10782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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