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앞뒤로 한 주씩 비회기 기간이 생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검찰발 외풍(外風)이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30일 회기의 임시국회가 내달 8일 폐회하고나면 국회법 제5조의2 2항 1호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8월 16일에 소집되도록 돼있으므로, 다시 한 주 정도의 비회기가 생긴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폐회하자마자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하지 않고 한 주 정도의 여유를 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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