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에 빠진 사람들을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씩 형사고발하고 있지만, 반대로 훈련에 다녀오느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방부의 일반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한 고발건수 (2023년은 6월 9일까지).
국방부는 '최근 5년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훈 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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