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수억원을 횡령하고 함께 도피 생활 하던 사실혼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보호관찰 5년·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표와 갈등이 생기자 회사 자금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횡령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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