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해임처분 위반 판결에…김기현 “文정권, 가식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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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해임처분 위반 판결에…김기현 “文정권, 가식의 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에 속한 KBS본부의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과정은 권력의 충견이 된 자칭 언론인들의 추악함 그 자체”라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의 부당한 해임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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