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도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 B씨와 그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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