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특별분과위원회’ 신설을 통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기존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도 명확화하고 외국인, 자금지원, 신사참배 거부 등 그동안 소외된 독립운동 공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보훈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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