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의 계속된 요구에 차량을 3m가량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텔 직원은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술을 마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전을 거부, 모텔 측 직원의 요구로 부득이 운전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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