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학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남편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서울미술고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딸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까지 30여년간 교장으로 재직한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며 B씨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수억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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