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대상 범죄 잇따르는데…낙태죄 폐지 4년째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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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대상 범죄 잇따르는데…낙태죄 폐지 4년째 '입법 공백'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출산에 따른 영아 대상 범죄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이후 수 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제자리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에 나서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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