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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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1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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