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허위 청구해 보험금 타낸 의료생협 임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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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허위 청구해 보험금 타낸 의료생협 임원 징역형 집유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생협 이사 A(57)씨와 조합장 B(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6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환자에게 '150만원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 10번에 추가 서비스와 피부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해 결제를 유도하고, 다음 달 환자의 배우자가 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환자가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발급해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14만원을 입금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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