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회재정위원회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중앙부처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것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기업보다 못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규정을 공정화하고,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