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은 전날 조씨가 서울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제출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 처리했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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