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세워도 과태료…7월부터 인도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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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세워도 과태료…7월부터 인도 주정차 단속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될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차를 1분만 차를 세워 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조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5곳이었으나, 이날부터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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